센터소개/센터소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설립목적 설립목적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)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청소년상담, 긴급구조, 자활,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홍천군 관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아성장을 위해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, 더불어 청소년 문제 예방 교육·부모교육·상담자 훈련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종합적인 상담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. 더보기 이전 1 다음